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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식품 정책 변경 사항 요약



안녕하세요. SBL Korea입니다.

오늘(1월 4일) 식약처에서 2021년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식품 관련 주요 사항만 요약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좀 많긴 한데, 필요하신 부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변화에 대비한 식품 안전 기반 재설계

​# 관광특구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옥외 영업 허용(1월)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의 옥외 영업 허용 및 옥외영업장을 신고 면적으로 관리 # 공유주방 영업 제도화(12월) 공유주방의 근거, 운영업 신설 및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등 관리 규정 마련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 사항 미이행에 관한 과태료 상한액 상향화(6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 미보관 등 준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현행 과태료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화 및 식중독 원인 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 부과 # 식품접객업소의 이물 혼입에 관한 행정처분 강화(1월)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에서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칼날 등이 혼입되는 경우 영업정지 5일, 기생충·유리 등이 혼입되는 경우 영업정지 2일 부과 #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원격교육 실시(1월) 코로나19 등 유행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원격교육 실시 # 스마트 HACCP(자동 기록 관리 시스템) 적용업체 우대조치 시행(5월) 스마트 HACCP 적용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연장 평가 가점 부여 및 스마트 해썹 도안 부착 등 우대 조치 시행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시행(1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일반 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20년 12월) # 배달앱 등록 음식점을 중심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 배달음식의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 업소'임을 홍보·광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햄버거 패티 등 분쇄한 식육 안전 관리 강화 식육포장처리업자의 단계적 HACCP 의무 적용 실시* 및 자가 품질 검사 실시(6월) * 연 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체 2023년, 5억원 이상 업체 2025년, 1억원 이상 업체 2027년, 1억원 미만 업체 2029년부터 의무화

 

안심과 건강을 더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구현

#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 관리 사각지대 해소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영양사를 두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100명 미만)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 #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성분 표시를 가맹 점포 수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확대 실시(7월) - 표시 대상 식품: 제과제빵,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 표시 성분: 열량, 당류, 나트륨, 단백질, 포화지방 - 알레르기 유발 식품 22종 표시: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된 경우에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연 1회 이상 전수 점검 실시(3월 시작) 보존식 보관 등 위생·안전 관리 사항 준수 여부 연중 합동점검(지자체 및 교육청) 추진

 

수입식품 전 주기 안전 관리의 디지털 인프라 확장

# 비대면 방식의 해외 제조업소 점검 제도 도입 코로나19 등 현지 실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해외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점검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예정(9월) # NRP(국가 잔류 물질 검사 프로그램) 대상 확대(1월) 수입 원유·축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출국 정보의 잔류 물질 검사 결과를 제출받는 등 국내와 동등하게 관리 #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급 지급 규정 마련(9월)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한 법 위반 방지를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해외 직구 식품 안전 검사 확대 및 부적합 시 판매·통관 차단 해외 직구 다소비 건강식품, 분유/젤리 등 취약계층 식품 등에 대한 검사 확대 실시 및 부적합 시 통관 금지, 해외 구매 사이트 차단 등 조치 # 수입식품 검색 렌즈 서비스 제공(2월)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수입식품 한글 표시를 촬영하면 해당 제품의 수입 내역 등 안전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앱을 통해 '검사 일정 예측 알림 서비스' 제공(11월) 수입신고자가 검사 진행 상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식약처 보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품 위생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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