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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업소 준비 서류

최종 수정일: 2021년 3월 2일


안녕하세요. SBL Korea입니다. 요즘 자체적으로 밀키트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문의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즉판 영업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ㅣ식품영업신고서

신고인, 신고사항 등을 작성하는 양식으로 인터넷에서 출력/작성하시면 됩니다.


ㅣ제조방법 설명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제품명, 식품 유형, 원재료, 제조 과정 등을 작성하는 양식으로, 레시피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ㅣ임대차 계약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장소의 건축물 용도 확인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1종 또는 2종)이어야 합니다.


ㅣ위생교육필증

식품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신규 영업자 위생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해당 교육을 수료하면 '위생교육필증'이 발급됩니다. 최근 법규 개정으로 신규 영업자 위생 교육 또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교육 기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ㅣ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다수의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업무를 중단하고 있으니, 방문 전 관할 보건소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으나, 비용은 병원마다 상이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기타 신분증,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영업 신고가 완료되면, 제품 표시사항을 만드셔서 제품에 부착 또는 게시하셔야 하며, 해당 시, 자가품질검사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품 표시사항, 위생 관리 등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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