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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0년 자주하는 질문집_보존 및 유통기준(1)


안녕하세요. SBL Korea입니다.


식품을 취급하다 보면 식품 관련 법규를 적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련 법적 기준을 찾았다 하더라도,

해당 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혼선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2020년 자주하는 질문집

중 보존 및 유통 기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추가 세부적인 사항은 식약처 배포

원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수입 냉동 버터를 해동하여 냉장으로 유통 가능한가요?


A. 냉동 버터는 유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포장 완료 일자, 해동 일자, 해동 일로부터 유통

조건에서의 유통기한(냉동 제품으로서의 유통기한 이내)을 별도로 표시하여 해동시키는

경우에 한하여만 해동 후 냉장 유통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4. 보존 및 유통기준 16)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할 수 없다.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냉동제품인 빵류, 떡류, 초콜릿류, 젓갈류, 과・채주스, 또는 기타 수산물가공품(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 포장된 제품에 한함)에, 축산물가공업 중 유가공업 영업자가 냉동된

치즈류 또는 버터류에 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유통기한(냉동제품으로서의 유통기한 이내)을 별도로 표시하여 해동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Q. 만두 제조 시 만두소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냉장

식육을 일시적으로 냉동 후 절단하여 사용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의 품목 제조 보고서에 상기 제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냉동보관 목적, 보관기간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4. 보존 및 유통기준 17)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Q. 신선편의식품, 훈제연어는 5℃이하에서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훈제 연어를 원료로하여 제조한 제품도 5℃이하에서 보존·유통해야 하나요?


A. 해당 기준은 신선편의식품 및 훈제연어에 해당되는 것으로, 훈제연어를 원료로 하여 다른 식품으로 제조·가공한 것이라면 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4. 8)

신선편의식품 및 훈제연어는 5℃ 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두부, 묵류(밀봉 포장한

두부, 묵류는 제외)는 냉장하거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로 가능한 한 환수하면서

보존하여야 한다.

 

Q. 제품에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으로

표시된 경우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A.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서늘한 곳'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 기준의 개정 이력(식약처 고시 제 2016-23호) 내 '서늘한 곳'에 대한 문구가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으로

개정된 바 있으며, 동 기준 내 실온은 1~35℃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1. 1. 7)

표준온도는 20℃, 상온은 15~25℃, 실온은 1~35℃, 미온은 30~40℃로 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 자주하는 질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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