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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0년 자주하는 질문집_보존 및 유통기준(2)

최종 수정일: 2020년 12월 29일


Q.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농산물

(양파)을 냉동상태로 보관하였다가

원재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제품이 농산물에 해당하고, 따로

보관 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제품일 경우 가능합니다.


관련 법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4. 4)

따로 보관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에서 보관 유통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7일 이상 보존성이 없는 식품은 가능한 한 냉장 또는 냉동

시설에서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

 

Q.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과채주스(냉장제품)를 생산 후

신선도 유지를 위해 0℃이하에 보관하였다가 냉장 상태로

유통 가능한가요 ?


A. 최종 제품 완성 전 품목제조보고서에 이를 명시하고, 냉장온도 이하에서 보관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나, 최종 제품 완성 후 해당 제품을 냉장 온도 이하에서 보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관련 법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1. 3. 34) ‘냉장’ 또는 ‘냉동’ 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냉장은

0~10℃, 냉동은 -18℃이하를 말한다.

제 2. 4. 5) 이 고시에서 별도로 보관 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냉장제품은 0〜10℃에서 냉동

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제 2. 4. 17)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함께 포장되는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의 실온 또는 냉장제품은 냉동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때 냉동제품과 함께 포장되는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의 포장단위는 20 g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합포장된 최종 제품의 유통기한은 실온 또는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②살균 또는 멸균처리된 음료류와 발효유류(유리병 용기 제품과 탄산음료류 제외)는 당해

제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에 냉동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업자가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번 냉동한 경우

해동하여 판매할 수 없다.

 

Q. 소비자에게 냉동 제품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소비자에게 배송 시 액상 냉동 제품을 보냉제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냉동 제품을 소비자에게 배송 시 해당 제품을 얼어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냉동 제품 자체를 보냉제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살균 또는 멸균 처리된 음료류와 발효유류(유리병 용기 제품, 탄산음료류 제외)는 제품 제조

업자가 제품에 냉동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표시한 경우에 한해, 판매업자가 실온 또는 냉장

제품을 냉동하여 판매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소비자에게 배송할 때까지 냉동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시 다른 냉동 제품과 함께 포장하여 보냉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4. 5) 이 고시에서 별도로 보관 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냉장제품은 0〜10℃에서 냉동

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제 2. 4. 17)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함께 포장되는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의

실온 또는 냉장제품은 냉동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때 냉동제품과 함께 포장되는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의 포장단위는 20 g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합포장된 최종 제품의 유통기한은 실온 또는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②살균 또는 멸균처리된 음료류와 발효유류(유리병 용기 제품과 탄산음료류 제외)는 당해

제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에 냉동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업자가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번 냉동한 경우

해동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 2. 4. 21)냉동 또는 냉장제품의 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

차량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냉동제품을 소비자

(영업을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운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냉동제품은 어느 일부라도 녹아있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Q. 소비자의 요청으로 편의점에서 냉장/냉동 제품 배송 시 온도 관리 기준이 있나요?


A. 냉장/냉동 제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냉동 차량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에게 운반하는 경우에는 냉동

차량이 아니어도 운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제품의 어느 일부라도 녹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4. 5) 이 고시에서 별도로 보관 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냉장제품은 0〜10℃에서 냉동

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제 2. 4. 21)냉동 또는 냉장제품의 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

차량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냉동제품을 소비자

(영업을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운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냉동제품은 어느 일부라도 녹아있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Q. 온라인 마켓에서 소비자가 주문한 냉장, 냉동 제품을

하나의 아이스박스에 넣어 배송 가능한가요?


A. 냉장/냉동 제품을 해당 온도(냉장: 0~10℃, 냉동: -18℃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냉동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얼어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18℃ 이하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냉장 제품이 냉동 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함께

포장되는 20g미만의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이 아닐 경우, 0~10℃의 보존·

온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4. 5) 이 고시에서 별도로 보관 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냉장제품은 0〜10℃에서 냉동

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제 2. 4. 16)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할 수 없다. 다만,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자가 냉동제품인 빵류, 떡류, 초콜릿류, 젓갈류, 과・채주스, 또는 기타 수산물

가공품(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 포장된 제품에 한함)에, 축산물가공업 중 유가공업 영업자가 냉동된 치즈류 또는 버터류에 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유통기한(냉동제품으로서의 유통기한 이내)을 별도로 표시하여 해동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2. 4. 17)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함께 포장되는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의

실온 또는 냉장제품은 냉동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때 냉동제품과 함께 포장되는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의 포장단위는 20 g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합포장된 최종 제품의 유통기한은 실온 또는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②살균 또는 멸균처리된 음료류와 발효유류(유리병 용기 제품과 탄산음료류 제외)는 당해

제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에 냉동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업자가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번 냉동한 경우

해동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 2. 4. 21)냉동 또는 냉장제품의 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

차량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냉동제품을 소비자

(영업을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운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냉동제품은 어느 일부라도 녹아있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 자주하는 질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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