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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0년 자주하는 질문집_식품접객업소 관련 내용

최종 수정일: 2020년 12월 29일


안녕하세요. SBL Korea입니다.


오늘은 식약처 질문집 중 식품접객업소에 해당되는 사항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추가 세부적인 사항은 식약처 배포 원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 과정 중 원재료(실온, 냉장 제품)를 소분하여 일시적으로 냉동하여 사용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실온/냉장 제품을 냉동으로 보존/유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해당 제품을 식품접객업소에서 식품 조리 과정 중에 소분하여 일시적으로 냉동 보관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며, 이 경우 원 제품의 유통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6. 3. 2. 2) 가) 3)

기준 규격이 정해진 식품 등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관․저장하여야 하며, 농․임․축․수산물 중 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원료의 경우에는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Q. 발사믹 글레이즈 제품에서 제조 시 사용하지 않은 이산화황이 검출되었을 경우, 천연유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식품안전나라 첨가물 천연유래 정보에서 천연유래 가능한 원료명과 인정량을 확인 후, 검토 중인 제품의 원료배합비율, 농축배수 등을 적용하여 기 인정량 이내인 경우 천연유래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천연유래 인정은 관련 법규에 따라 기 인정된 검출량을 바탕으로 천연유래 가능원료의 배합비율, 제조공정, 농축비율 등을 고려하여 개별 제품별로 천연유래 가능양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천연유래로 발생할 수 있는 이산화황의 허용 기준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관련 법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I. 3. 5)

식품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검출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연유래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이외의 사항은 [별표 4]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 (1)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천연유래로 인정한 검출량 이내인 경우 (2) 국내외 정부기관․국제기구 보고서, 학술지에서 천연유래로 확인된 경우


 

Q. 완제품(고추장)에는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원재료(소스)에 보존료를 사용한 경우, 최종 제품(고추장)의 보존료 규격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A. 원료(고추장)에 실제 사용된 보존료의 함량, 최종 제품에 배합된 원료(고추장)의 배합비율, 최종 제품(소스)에서 검출된 보존료의 양을 고려하여 원료로부터 이행된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합니다.

관련 법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2. 3. 3) (2)

어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그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면 원료로부터 이행된 범위 안에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Q. 음료베이스 제조·가공 시 카페인을 원료로 사용가능한가요?


A. 해당 음료베이스 제품이 탄산음료에 해당되며, 5배 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만 카페인을 0.075% 이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체 제품이 아닌 분말 성상의 음료베이스의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II. 5. 카페인

카페인은 탄산음료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카페인의 사용량은 무수건조물로서 탄산음료의 0.015% 이하(다만, 최종적으로 탄산음료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5배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음료베이스는 0.075% 이하)이어야 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 자주하는 질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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