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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0년 자주하는 질문집_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SBL Korea입니다.


오늘은 식약처 질문집 중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추가 세부적인 사항은 식약처 배포 원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냉동식품을 납품받아 소분해서 판매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냉동식품을 별도의 제조·가공 공정없이 작게 재포장한 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 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종조절용 조제식품 제외), 식초, 전분, 알가공품, 유가공품은 제외)

 

Q.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판매하여야 하며,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Q.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온라인으로 제품을 유통·판매 가능한가요?


A. 영업자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 등 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면, 온라인 판매 장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제한하는 바는 없으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한 제품을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주문받은 제품을 영업자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판매하는 것은 가능한 판매입니다.

관련 법규

식품위생법 제 21조 영업의 종류, 시행규칙 별표 17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준수사항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아니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자가 그 종업원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 자주하는 질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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