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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배달음식점 위생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안녕하세요! SBL Korea입니다.

올해 초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약 9조 7,3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6% 상승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배달 산업은 계속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0년이 며칠 안 남은 오늘!

식약처에서 배달 음식점 위생 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 유도

- 21년 3월부터 한국프랜차이즈 산업 협회와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CCTV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시범사업 추진(주방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에는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예정) - 21년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대상 위생 교육, 식품안전기술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 - 21년 배달 전문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 확대


다소비 위해 우려 배달음식 집중 관리

- 21년부터 족발,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및 배달 주문량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연 4회 특별점검 실시(품목별 전수 점검) - 특별 점검 시 배달음식 용기·포장에 대한 위해 물질 검사 병행 실시 및 부적합 업체 공개 예정 - 연중 전수 점검 실시((사) 한국외식업 중앙회, (사)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소속 자율 지도원 - 해당 회원사 대상, 지자체 - 비회원 업소 담당) - 21년 2월부터 배달음식 이용자 리뷰, 배달 앱 접수 불만 사항, 소비자 신고 등을 분석하여 음식점 사전 점검에 활용 예정 - 21년 3월부터 전문 배달원(라이더)를 활용하여 무신고 업소, 위생불량 음식점 등의 신고 유도​​

음식점 이물 관리 강화

- 20년 12월부터 음식점에서 위해도 및 혐오도가 높은 이물(쥐, 칼날, 못, 유리 등) 발견 시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 조사 실시 - 21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설치류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기준 강화 및 설치류/배설물 발견 시 과태료 부과 처분 기준 신설 - 21년 4월부터 위생모·위생복 착용 등 위생수칙 지키기 캠페인 진행 및 위생관리 우수 업소를 대상으로 정부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예정 전반적인 내용은 법규 개정 및 개선 유도를 통해 위생 관리를 상향화하고, 위생 우수 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식약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생 관리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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