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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을 위한 매장 근무자 지침

최종 수정일: 2020년 12월 18일



안녕하세요. SBL Korea입니다.

오늘은 고객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매장 근무자들 준수해야 하는 일반 지침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예방 장비에 관련 지침 업데이트 및 시행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관련 부처에서 공표하는 코로나 대응 단계, 지침, 방역 수칙 등의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고, 매장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자 건강 및 개인 위생에 관한 지침 업데이트 및 시행

일 2회 이상 근무자의 체온, 건강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근무자 건강 관리에 관한 기준을 수립합니다. 근무자들이 해당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지 교육 실시 및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관련 지침 등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내부 기준을 업데이트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세척/소독에 관한 지침 업데이트 및 시행

매장 내 모든 시설, 장비 및 도구를 대상으로 세척 및 소독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담당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필요 시, 전 직원 교육 실시).


일자가 경과한 모든 식품 폐기

상미 기한, 품질 유지 기한 또는 유통기한 등 사용 일자가 경과한 제품은 즉시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샐러드 바 및 뷔페의 경우, 스니즈 가드(Sneeze Guard) 설치

다수의 대중에게 식품을 노출된 상태로 진열하여 제공하는 샐러드 바, 뷔페 영업의 경우 사람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스니즈 가드를 설치하며, 불가피한 경우 덮개 등을 사용하여 식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합니다.


사용 도구 및 용기 주기적 교체 및 적절한 보호 조치

샐러드 바 및 뷔페 영업 등에서는 기물 등이 공유되지 않도록 하며, 일회용품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기물, 도구 및 용기 등을 주기적으로 세척/소독을 진행하거나, 세척/소독이 완료된 기물 등으로 교체하며, 미사용 시에는 적절한 보호 조치 후 보관합니다.


기타 사항

- 근무자가 직접 식품을 서빙하는 카페테리아 형태의 서비스의 경우, 근무자 PPE(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고객과의 접촉을 제한합니다.

- 방문픽업 등 Grab & go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의 경우, 냉장고 내 최소한의 제품만 비치합니다.

- 근무 매니저가 유효한 ServSafe 인증서를 구비하고 있으며, 근무자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 지식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방문객 관리 및 환기 강화, 좌석 거리 준수 (1m), 칸막이 설치 등 다양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매장의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방역 지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정보, 방역 수칙 - 중앙사고수습본부/코로나바이러스-19: http://ncov.mohw.go.kr/

  • 마스크, 손소독제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bogunMaskPanMae.jsp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 FDA, CDC 및 Serv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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