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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정책 주요 변경 사항 요약_2021년 1월

안녕하세요. SBL Korea입니다.

며칠 전에 2021년 식품 관련 정책 주요 변경 사항을 요약해서 포스팅했는데요,

아무래도 내용이 많다 보니, 월간으로 정리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음식점 등은 관광특구 등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옥외 영업이 가능했는데요, 올해 1월 식품위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옥외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지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하며, 영업장에서 인접한 옥외 장소에서 안전 기준을 준수하여 옥외 영업장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영업신고증 및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변경일로부터 7일 내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식품 영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 교육교재(등록된 식품위생교육기관에서 제작한 교재) ▷ 그 밖의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 교육의 방법 참고로 영업별 교육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위생교육은 영업의 단위 및 종류별매년 받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동안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물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이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시정명령(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이 부과되었는데요, 1월부터는 이물의 종류에 따라 처분이 가능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물의 종류 및 행정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생충 및 기생충 알, 금속(쇳가루 제외), 유리 혼입 시: 영업정지 2일(1차 위반 시) ▷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 사체 혼입 시: 영업정지 5일(1차 위반 시) ▷ 상기 사항을 제외한 기타 이물 혼입: 시정명령(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일(2차 위반 시)

그동안 일반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했는데요, 20년 12월 29일에 관련 법규(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신체 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시 또는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는 식품 등이 있는데요, 자세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주류 및 특수의료 용도 등의 식품 ▷ 영양성분 함량 기준에 부적합한 식품 등 ▷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하는 식품 등 ▷ 어린이, 아동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미지를 사용하여 아동(18세 미만)이 섭취하는 것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식품 등(품질 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 식품 제외) ▷ 임산부 또는 수유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식품 등(임신 계획용 표방 식품 등 포함) ▷ 정제, 캡슐, 과립 또는 분말(바로 섭취하는 스틱, 포 형태에 한함), 액상(스프레이형·앰플형 및 이외 유사한 형태, 인삼·홍삼에 대한 기능성을 나타낸 농축액·100mL 이하 파우치 형태에 한함)

잔류 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이 기존 식육, 식용란에서 원유까지 확대됨에 따라, 잔류 물질 관리프로그램 운영 대상이 기존 식육 및 식용란에서 축산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수출국 국가에서 우리나라 정부로 잔류 물질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므로, 관련 업계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식품 위생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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